제18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연방국민 등급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②연방국민 등급 이상이었던 자가 중간에 탈퇴 또는 강등되었다가 제1항의 일시가 경과한 후에 다시 연방국민 등급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신 시민권취득일과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5일 이상의 활동정지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선거범, 선거에 관한 죄의 형이 확정된 후 180일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4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유기활동정지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4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4. 유력한 초소형국민체 연합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유죄판결을 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사면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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