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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천국 중추내정부 재무국에서 1분기 주민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1) 주민세

1분기 연방주민세는 만 19세 이상의 경우 30전(3000원) 이며, 만 14~18세인 경우 18전(1800원) 을 납부받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연령이면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2)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월 5000전(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분기당 10전(1000원)을 납부하시고, 월 25000 전(250만원) 이상인 경우 10전을 가산, 이후 구간에선 10000전(100만원)이 발생될때마다 20전(2000원)씩 더 납부합니다.

단, 소득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 기준 4대보험 납부액의 경우 제외됩니다.

 

경제적 위난 등으로 인해 납부가 불가한 경우는 재무국으로 감면 문의 바랍니다.

 

문의: 재무국 민원실(https://open.kakao.com/o/szr1jQ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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