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대의회의원선거에 대한 특별법안
발의자: 박준민 혁신민주당 의원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1.본 법의 목적은 선거관련규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선거관계법령 및 선거구 획정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시행한다.
2.본 법은 제3대 대의회의원선거에 한정해 시행하며, 이후에는 일몰된다.
제2조(선거일정)
1. 제3대 대의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1일로 하며, 선거일 전일을 온라인 사전투표 기간으로 한다.
2. 각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동의 하에 선거일투표를 온라인 투표로 하여 사전투표와 통합 실시할 수 있다.
3. 선거기간은 선거일 전 10일부터로 하며,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2일 전부터 2일간 실시한다.
제3조(준용규칙)
본 법 및 다른 법에서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구 카르토쉬-쥬신연방의 '연방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선거구)
선거구는 지역선거구와 전국선거구로 나누며, 선거구 및 의원정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지역선거구: 수서경부 및 차경부(선출정수 2인)
2. 남부권 지역선거구: 남도(선출정수 1인)
3. 대강자치령 지역선거구: 대강자치령 전역(선출정수 1인)
4. 전국구 비례대표 선거구:대서천국 전국(선출정수 4인)